김해서부경찰서는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5시간가량 청사 내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여직원이 ㄱ씨가 쓰레기통 속 검은 비닐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카메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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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청사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에 “여성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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