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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촬영도 화학적 거세 가능…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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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도 화학적 거세 가능…개정안 심의 중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합됩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합니다.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줍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세와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골밀도의 저하와 같은 화학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 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사람은 소아성 기호증 판정을 받았던 A씨로 3년간의 치료 명령을 받고, 2015년에 치료기간이 끝났습니다.

A씨는 17살이던 1984년 초등학교 5학년 여아를 처음 성폭행하고, 2002년까지 3명을 더 성폭행했습니다.

2002년 8월에는 출소한 지 한 달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절반인 22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2012년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1년 시행되면서 그가 최초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201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교도소 있을 때도 덜 뉘우쳤는데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이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없다며 허점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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