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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與 "기무사 문건 책임자 끝까지 추적" 野 "탄핵 우려먹기 정권의 적폐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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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작년 3월 탄핵 정국서 촛불·태극기측 불복 시위로 인한 치안 붕괴에 대비 軍 대책 검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한 위수령·계엄 관련 문건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군이 위수령과 계엄을 추진한 증거라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책임자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건 어디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핵 우려먹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기무사가 작년 3월 작성했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촛불 집회 측 또는 태극기 집회 측이 불복하고 대규모 불법 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촛불 집회에만 한정된 문건은 아니었다. 불법 시위대가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고 경찰서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경우 '軍(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면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해 소개했다.

위수령 시행 요건으로는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출동 지원을 요청'했을 때라고 한정했다. 계엄 선포의 경우는 '과격 시위대에 의한 경찰·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 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국정 전반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군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를 시행 요건으로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며 "위수령과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검토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한민구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건 맞지만, 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 대해 사찰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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