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한 前 장관측 밝혀
한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기 일주일 전인 작년 3월 3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 측이 탄핵 결정에 불복해 대규모 불법 시위를 벌여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를 상정해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 요건, 절차 등을 소개한 문건이었다.
한 전 장관 측은 당시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지켜봐, 그런 (폭력적인) 상황은 안 올거야'라고 말한 뒤 논의 종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청와대나 총리실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즉석에서 바로 조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돌려줬다고 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여권 주장대로 국방부나 군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위수령이나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한 전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관하지 않고 왜 돌려줬겠느냐"고 했다.
[전현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