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1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열고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도 “돈을 주고 받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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