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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일문일답]고용차관 "이달중 자영업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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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올해(13만원) 보다 줄지 않도록 할 것"]

머니투데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8.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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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개편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로 먼저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크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다. 또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8월 중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은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애로를 들으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득하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원의 경우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 지원대책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은 하지 않지만 지원대책을 차등지원하겠다는 것.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16개 업종은 상황이 어려우니 최저임금 낮추자고 했다. 이 16개 업종이 차등지원 대상 업종이라고 확정은 못하겠지만 그런 업종이 있으면 차등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아예 적용 안 하는 것인가.

▶일단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제도적 보완 과정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고, 또 구분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일자리안정자금 내년도 총액이 3조원 이내다. 더주는 업종이 있으면 덜 주는 업종이 생길 수도 있다.

▶예시로 들었던 16개 업종은 사용자단체서 주장을 했던 업종이다. 차등지원하는 구체적 내용은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16개 업종도 고려해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니겠는가. 차등지원하면 업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다. 예산 범위가 3조원이다보니 ‘제로섬’처럼 다른 쪽을 더 줘 어느 쪽은 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도 보면 불용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지원액 13만원 보다 더 낮추지는 않되 취약업종은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꾸려고 여러 논의 중인데 고용부 입장은 무엇인가.

▶일단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관한 것은 공론의 장에 올려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 토론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개편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의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례를 만들지 말자’는 입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주어진 권한 아래서 적합한 절차를 밟아 결정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으로 봐도 권한 밖으로 일탈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야만 독립된 위원회로 기능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공론화 방식은 무엇인가.

▶일단은 노·사·정,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노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이 공개되고 나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국회를 중심으로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깝게 보고 있는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해볼 수 있고, 국회 차원에서 더 큰 논의 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임금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언제까지 지원 할거냐에 대한 결론 아직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불복하고 자율협약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최대한 경영상에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만들고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만나 최대한 설득하겠다.

-사용자단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자문은 누구에게 받았나.

▶고용노동정책자문위원회에 학계나 연구계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다. 그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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