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20분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와 도 변호사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도 변호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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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는 김씨가 이끈 경공모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으며,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당사자다.
도 변호사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16년 총선 직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경공모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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