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7월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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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핵심 관계자인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육군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이들은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보직은 맡지 않는다.
소 참모장은 지난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다. 기 처장은 TF 일원을 참여하며 계엄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말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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