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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기준 매출 2400만→3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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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10%씩 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도록 상가 기준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담배를 파는 편의점·슈퍼마켓 등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하며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제외된 사례가 속출해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반사업자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 등 세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검토한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여권에선 환산보증금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규율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료를 더 올린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환산보증제 산식을 만들어 어렵게 고생하느니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해 서울에서는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이 6억1000만원으로 올라갔지만 상당수 자영업자가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용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액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832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조원 늘었다. 이는 매년 상반기 전년 말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14년 10조1231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29조7062억원, 2016년 34조8909억원, 2017년 39조1765억원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최근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잦아든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규욱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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