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내수부진 이중고, 소상공인 50만 포함… 전체의 87%
文대통령 “세금 완화 특단조치를”… 정부, 다음주 종합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이날 발표된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시작으로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받는 사람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전체 소규모 사업자(657만 명)의 87% 선이다.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이 도소매 6억 원, 제조 음식 숙박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이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고용 인원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명, 제조 및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기업과 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유흥업소,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 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매년 탈루 혐의가 짙은 1000여 명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국세청이 이 같은 검증 절차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 경영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년을 고용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시작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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