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 고통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하다." 22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대책을 위한 대책'일 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이번 대책으로 완화하고 민심을 돌리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 재정 지원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표적 자영업인 음식·숙박업 영업이익률이 2006년 25.1%에서 2016년 11.4%로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음식점은 매출 중 평균 24.8%가 인건비로 지출돼 재료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 최저임금제도 수정은 담기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담긴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 업종 안에서도 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 절규에 귀 기울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30~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과 전산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300인 미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안은 "자영업자는 EITC 지급 기준을 매출로 집계한다"면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 수수료를 무는 소상공인에 카드사와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가임대차 문제도 건물주가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고 하는 만큼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실질적인 소비생활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문제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까지도 소비 위축을 일으키는 김영란법은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비진작 차원에서 제한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오는 29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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