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 케어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수급자·가족 만족도 90% 넘어
지난 2008년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제도 도입 당시 21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62만 명으로 10년 동안 무려 세 배나 증가했다. 사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들. [사진 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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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을 대신해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환자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부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무엇보다 노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데 의미가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따라 1~5등급의 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진다. 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가 기관에서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과 심신기능 유지 등을 지원받는 시설급여와 가정에서 전문 인력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2년 연속 90%를 넘어서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었다. 이를 반영하듯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16~2018년까지 3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치매노인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강화’가 뽑히는 등 외부기관 및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도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면서 수급자 가족의 삶의 질도 향상시켰다. 중증환자는 시설에 입소해 전문 인력의 보호를 받고,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치매가족휴가제’와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우울·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욕구, 생활환경에 맞춰 개별이용계획 발급을 하는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용지원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2017 장기요양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377개소,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은 44만4297명으로 공단은 꾸준히 장기요양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공단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주도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지난 1월 가벼운 치매환자도 국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 중이다. 또 7월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본인 부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고 경감률을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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