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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 관계 악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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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 측에 전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 계획이 정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예상되는 행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노 대변인은 또 2005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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