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4년 만에 다시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 변론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8월30일) :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통되는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앵커]
[인터뷰]
병역법 88조에 보게 되면 입영통지를 받고 나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3년 이하보다도 정당단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1심과 2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징역을 처한다, 내린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병역기피자 처벌하는 걸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이건 합헌인데 다만 우리나라의 병역법 체계를 보면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병역특례요원 이렇게들 구분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체병역을 집어넣어라. 헌법불합치를 한 것이고 이걸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재의 뜻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꼭 총들게 하지 말고 군사훈련 받지 않게 하고 대체복무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에요.
[앵커]
무죄가 나올...
[인터뷰]
[인터뷰]
더군나다 대법관의 구성비도 중요한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면 14명 중에서 8명 정도 이상이 진보적 성향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헌재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급심의 경향 자체도 거의 무죄로 지금 판결을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자유를 국방의 의무보다 과연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측정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막상 실태를 보게 되면 이것이 평화에 대한 양심이라기보다는 특정 종교인들이 95% 이상이 사실은 지금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대치하는 이런 관계에서 병역의 의무가 더 우선시 되는 공익 가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무죄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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