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판단,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거부자 930여명에도 줄줄이 무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렵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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