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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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일축하며 강제징용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국내정치와 국제재판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꿔 자발적 계약에 의한 모집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그간 사용해 온 ‘징용공(徵用工)’이라는 명칭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하며, 사실상 강제동원을 부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官)의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이번 재판의 원고는 모집에 응했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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