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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양진호, 음란물 업로더 등급 매겨 관리...부당 이득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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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직원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 송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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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음란물 유통에 필요한 웹하드 업체 두 곳과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자인 양 회장은 특히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를 등급별로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두 곳의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전문업체 뮤레카를 실소유하면서 불법 음란물 5만2,000건을 유통시켜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1년 매출액이 554억원임을 감안, 부당이득금의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영상물 가운데는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합의하에 촬영됐다가 복수심에 유포된 영상물) 등 개인 간 성적영상물 100여 건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고 비용까지 지불했지만 양 회장은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시켰다. 또 ‘뮤레카’를 통해서도 효과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자신의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사실상 방치, 방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업로더들은 철저하게 등급별로 관리했다. 준회원(5%)과 정회원(12.5%), 으뜸회원(15~18%ㆍ헤비업로더) 등으로 분류된 이들에겐 수수료도 지급됐다. 헤비업로더 중 적게는 3,700만원, 많게는 2억1,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양 회장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이 지침서엔 ‘음란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 샷만으로 모니터링’, ‘적발되면 이용자번호(ID)를 변경해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직원들의 휴대폰 도ㆍ감청 의혹,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며 “양 회장 소유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업체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 19명과 헤비업로더 5명, 일반업로더 56명 등 8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강원 홍천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함께 피운 7명과 동물을 학대한 직원 2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일반업로도 160명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전직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을 벌인 동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은 이에 양 회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체포한 이후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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