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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스브스픽] 자녀와 싸운 13살 학생에 '흉기'…40대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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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13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