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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서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30일) 전국 교정시설에 석방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가석방 시기도 앞당겨진 건데요, 이제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는 13명만 남게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수원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등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출소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 수감 기간 6개월을 넘긴 수감자들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교정시설을 빠져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하림/양심적 병역거부자 : 가족들과 빨리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해준 사법당국의 조처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대법원이 이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가석방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한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을 선고한 원심 34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하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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