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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233억 원 뇌물' 중국은행 전 회장에 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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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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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롄거 전 중국은행 회장


중국 법원이 2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류롄거 전 중국은행 당위원회 서기 겸 회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서 이같이 선고하고 정치권리 박탈 및 재산 몰수 처분도 내렸습니다.

사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만의 사법 제돕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서 재직하며 1억 2천100만 위안, 우리 돈 약 233억 원의 뇌물을 받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33억 2천만 위안, 약 6천386억 원을 대출해 1억 9천70만 위안, 약 367억 원 이상의 원금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받은 뇌물을 반환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사행 집행을 유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1961년생인 류 전 회장은 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인민은행서 약 20년간 근무한 뒤 중국수출입은행 부행장과 행장, 중국은행장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은행 이사회 회장 겸 당위원회 서기로 있다가 지난해 3월 비리로 조사받게 되면서 낙마했습니다.

중국에선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판이페이 전 인민은행 부행장이 700억 원대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화하시보 캡처,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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