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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한국에 “징용 배상 요구 말라” 압박 … 연말까지 약속 안 하면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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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내년 초 국제재판 절차와 일부 대항조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2일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 정부 입장에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양국 간 외교협의’ ‘중재재판’ 절차 또는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토 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입장 발표를 1·2차로 나누어 연내엔 애매모호한 발표만 할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그 시한을 ‘연내’로 못 박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여론을 의식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연내에 일본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다른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떤 형식이든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상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대응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으면 일본의 카드를 내보이는 게 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기다릴 용의가 있다”고 했다. ‘연내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전달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또 다른 소식통은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곧바로 국제재판 절차와 ‘대항조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일본 정부가 세웠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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