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가석방됐다. /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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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정부안이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은 36개월, 복무기관은 교정시설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1시에 대체복무제도 2차 공청회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관련법(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1차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난달 14일 그 동안의 '대체복무제도 검토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27개월 복무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36개월 복무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다는 것이 필요한 점,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최종적인 의견수렴이 남았지만 국방부 내부에서는 36개월 안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분야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 하는 1안과 소방기관을 포함한 2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현재 의무소방원의 선호도가 높고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와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는데 1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체복무 배정인원 상한은 연 600명으로 설정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원이 매년 500명 안팎(병무청 고발 기준)인 점이 고려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인원은 2684명,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거부한 인원은 15명에 달한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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