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충북도의원 의정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 오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어 2019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 인상을 의결했다.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의 2019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연간 54,936천원으로, 이중 2019년도 월정수당은 현재 36,000천원보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인 2.6% 인상된 36,936천원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년 18,000천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했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충청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의정비 내용대로 도의회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달 19일 구성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