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년 18,000천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했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충청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의정비 내용대로 도의회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달 19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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