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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기태 전남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율촌산단 기업 불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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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 실패 시 도지사에게 행정구역조정 심의·의결권 부여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으로 생활과 기업 활동 불편 해소해야

아시아투데이

김기태 전남도의원



남악/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도의회 김기태 도의원실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한 율촌산단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순천시와 광양시 간 7년간 소송 끝에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 규정에 따라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 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자체 간 행정구역 관할 다툼은 경계에 따른 자치영역에 행정력과 지방세 등 세금부과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그간 전남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했지만 실패했고, 본 의원도 수없이 지자체 간 조정을 촉구했지만 십 수 년째 손 놓고 있고 해결되지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 구분기준이 매립 전 해상경계로 돼 있어, 10개 기업이 지방세 납부, 소방, 치안 등 10개가 넘는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지로 구분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자율조정의 실패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큰 경우 도지사가 경계변경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합의 하게 하고, 합의도출 실패 시 도지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계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금액이 지자체 간 유불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의 작은 이익을 넘어 광양만권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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