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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한·일, 주말쯤 강제징용 관련 첫 국장급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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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자의 국장급 회의가 열릴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 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성사된 첫 당국자 회담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고노 다로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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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통화해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고 밝힌 한편, 일본 외무성은 "조선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올해 안에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될지 주목된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전날 일본 기자클럽에서 한 회견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지난 10월과 11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 "국제법 위반이다"라며 반발해 왔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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