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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36개월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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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1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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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시간을 준 데 따른 조치다. 대체복무 법률안은 법제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체복무 법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게 돼 있다. 36개월이면 현역병(2021년 복무기간이 단축할 경우 육군 18개월)의 2배이며, 공중 보건의사와 같은 대체복무자(34~36개월)와는 비슷하다.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취사ㆍ물품반입ㆍ배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는다. 현장 방문 결과 복무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앞으로 교도소 안의 의료 병동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는 고된 업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교정시설만을 복무분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과 복지 등 복무분야를 더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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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13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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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는 복무기간 중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또 대체복무기관으로부터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받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을 지뢰제거 등 비전투분야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끝내 이를 제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자에게 어려운 임무를 맡긴다면 대체복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징벌의 성격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법률안은 복무기간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36개월을 24개월까지 줄이거나 48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육군 기준 27개월)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의식한 조항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36개월은 신청자를 많이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대체복무자도 외면하지 않은 균형점”이라며 ”당장 복무기간을 줄이지 않겠다. 국민 여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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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11.5 scap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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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아래에 두지만 국방부 장관(9명), 법무부 장관(10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10명)이 각각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희망자가 심사위원회에 허위서류를 내다 걸리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이들이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자를 연간 600명 수준을 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행 첫해 한시적으로 1200명 규모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자는 복무를 마친 뒤 8년간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해당하는 임무를 별도로 맡는다.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 차에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대체복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0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 등에 투입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마련 중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인권단체는 현역병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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