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물학대 등 혐의도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사진)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상습폭행과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0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현직 직원 6명에게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도 강요했다. 양 회장은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하고 2016년에는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칼과 화살로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도 학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양 회장이 2013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한 대학교수를 동생과 지인들을 시켜 감금, 집단폭행했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양 회장을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다룬다.
그러나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완수사를 하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양 회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5만2500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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