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日 기업 불이익 발생시 국제법 근거 대응”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5일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검토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한일 정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를 요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기 위해 협의 신청을 보류했다”며 “정부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조치”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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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를 가진 뒤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는 분쟁발생시 협의를 하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ICJ 제소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작년 12월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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