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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이런 게 직장 갑질…시민단체가 만든 ‘모범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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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물건 던지거나 책상 치는 등 신체 위협·폭력 가하는 행위

모욕 - 다른 직원 보는 앞에서 또는 온라인서 모욕감 주는 행위

괴롭힘 - 원치 않는 장기자랑 참가 요구, 단합대회 등 비업무 행사 강요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라면서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어 5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권고사직, 감봉 등 결과를 정리해 직원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회의를 금요일 밤 12시30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면 너희들을 먼저 다 죽여 버리고 죽겠다’는 등 막말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직장 내 모욕 행위의 사례이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에 처음 도입됐고,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2차 가해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도 넓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까지 보호하려면 하위 법령 개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6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2만5000건의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모범 매뉴얼을 제시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내 규정인 취업규칙에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직원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또는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직원의 신고 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괴롭힘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쓰여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폭행, 폭언, 모욕 등 32가지 행위를 정리했다. ‘폭행’은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며, ‘모욕’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이나 경연대회를 요구하거나,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제시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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