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정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하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간설정위에서 ‘상·하한 구간’ 설정한 뒤 결정위에서 결정

공익위원 추천도 국회·노사와 공유…“심의 과정 합리적으로 바뀔 것”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구조를 이원화 방안으로 30년만에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결정위원회에 앞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정부의 몫이었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 노사와 나누는 변화도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되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할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참고했다.

먼저 결정위원회 단일 구조에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추가된다. 노·사가 각자 인상안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전문가 9명은 노사정이 동수로 추천해 선정한다. 전문가들은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한다. 구간설정위 도입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져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3월31일부터 석달여 운영되는 결정위원회와 달리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

노사위원은 지금처럼 추천권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사회변화를 반영해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원을 추천해온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국회, 노사 단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기존의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에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강조해온 경제지표 반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티브이 토론,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한겨레를 보는 정말 쉬운 방법]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클릭◀]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