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추진…노동계 반발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노-사-정' 방식→인상 범위-인상률 결정 '이원화'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1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모여서 정했죠.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노사가 대치를 하다 어느 한 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개편안은 전문가들이 우선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단계로 바뀐 결정과정에 대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하는 것이죠.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사가 곧장 인상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양측 이견이 너무 크다보니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파행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30년동안 법정 시한 전에 합의안이 나온 것은 8번 밖에 없습니다.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 추천을 받은 전문가 9명이 우선 인상 범위부터 정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상폭 상하한을 정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도 추가로 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감안하겠다고 한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구간이 정해지면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들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 외에 노사에도 주고, 소상공인, 비정규직 출신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달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한해 이른바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현재) 공익위원들도 전문가들로 이미 구성돼 있어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이새누리, 김미란, 박인서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