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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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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동상 앞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모형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옆으로 옮긴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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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씨 등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이다. PNR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2008년 1월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이다. 신일철주금은 이 회사 주식 234만여주(약 110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류명령 결정이 PNR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8만1075주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압류된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한국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교토통신에 “압류 대상이 주식이어서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압류) 집행 움직임을 보일 때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상 관리는 “실질적인 피해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직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는 신일철주금 측은 “한국 법원으로부터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법원의 압류 통보가 신일철주금에 이뤄지는 단계에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은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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