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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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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