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때부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이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 대상 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기간의 경우 법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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