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가 사고 이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 및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에게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또한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생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및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