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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국가가 세월호 생존자에게 8천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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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승소

가족들에게도 200만~3200만원 배상

법원 “국가·해운사 위·불법과 생존자 고통 상관성 있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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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사고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3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단원고와 일반인 생존자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는 200만~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정장이 사고 현장 도착을 전후해 상황 파악 등 적절한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화물 과적과 고박 상태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원의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했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퇴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위법행위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 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에게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세월호 희생자 119명의 유가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가족 1인당 500만~8천만원의 위자료와 희생자들의 예상 수입(일실수입)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반인 생존자의 경우, 박아무개씨가 청해진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 데 그쳤다. 생존자와 청해진해운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세월호 생존자 등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생존자 또한 앞으로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던 2차 가해 문제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고한솔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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