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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현대車 6000명 최저임금 미달사태… 使 "상여금, 월급으로 지급" 노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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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려주면 추가부담 수천억

평균 연봉 9000만원대인 현대차의 직원 6000여 명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현대차가 두 달마다 주는 정기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2개월로 분할해 주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노조에 보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올랐고, 지난달 정부가 유급휴일(일요일)도 일한 것으로 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연봉이 6000만원대인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매달 주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두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는 "수용 불가" 방침을 사측에 통보했다. 가만히 있으면 월급이 올라가는 노조 입장에선 사측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현 체제대로 상여금을 두 달마다 주면서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9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추가 인건비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올해 첫 임금이 지급되는 25일까지 노조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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