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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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법정 주휴시간(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산정되는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 연봉이 6800만원인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법정 주휴수당 포함)은 160만원 정도다. 기준 시간을 월 174만원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다. 그러나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은 7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2017년 기준)이다.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요구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 임금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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