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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평균 연봉 9000만원 현대차도 최저임금 미달…“상여금 매달 주겠다” 노조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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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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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로자 연봉이 9200만원에 이르는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현재 격월로 지급 중인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법정 주휴시간(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산정되는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 연봉이 6800만원인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법정 주휴수당 포함)은 160만원 정도다. 기준 시간을 월 174만원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다. 그러나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은 7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2017년 기준)이다.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요구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 임금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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