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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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가 객관적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정치적으로 결정되던 최저임금 인상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최저임금 도출 산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승묵 이화여대 법학 교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객관적 상황과 경제상황에 비춰 결정돼야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현행 결정구조를 이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이 보강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상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답을 내야 하기에 고용률 분석,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 없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협상만 90일 하다 막판에 정치적으로 결정해왔다"며 "이 때문에 경영계는 마이너스, 노동계는 40~50% 인상을 요구하는 등 터무니 없는 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간설정위원회를 아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분리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최저임금 효과 분석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게 낫다"며 "노동연구원, 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상액이나 구간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권고해야 엉뚱한 요구를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 교수는 "이원화 방식이 근본적인 개혁안은 될 수 없지만 기존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차선책은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의 최저임금에 도달하게 되면 최저임금 결정 산식이 객관화될 텐데, 그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전문가 중심의 구간설정위원회가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년 최저임금을 16.4% 올릴 때도 정치적 분위기나 국민들의 소망,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TF에서 노·사·공익위원 추천 전문가들의 집중토론 결과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던 경험이 이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식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데 동의했다.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나 산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저성장시대에 외국에서는 노사가 임금인상 수준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성장시대의 추억이 잔재로 남아있어 노동계가 요구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교수 역시 "선진국들은 물가인상률과 생계비가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보통 법률로 산식을 규정해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최저임금과 생활물가, 적정임금 등의 편차가 심해 계산식을 만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은 정치적 행위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온전히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결정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이달 안에 정리해서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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