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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상기 “3ㆍ1절 사면은 확정판결만 대상”… 박근혜ㆍ이명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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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사기ㆍ성범죄는 가석방 제한”

“사법농단 수사 끝나면 민생수사에 주력”
한국일보

박상기 법무부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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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ㆍ1절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두고 “사면은 재판이 끝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사면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조사하고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선 2017년 4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이후 논란이 됐던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 설치 △심야수사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내부적으로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일단 세 가지 모두 없애라고 지시는 했지만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참담하다”며 “성심 성의껏 잘 보살피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 민생수사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있다”며 “끝나는 대로 민생수사로 돌아가 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너무 많다”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소모적인 싸움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는 상습, 습관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제안해놓긴 했는데 완전 배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가상화폐 가치가 급격히 폭등해 투기 논란이 일자 “거래소를 폐쇄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거래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에 대해선 “그때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망했을까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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