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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청소년 알바 35% “최저임금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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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작년 실태 조사

‘참고 계속 일했다’ 70%

부당 처우 경험 비율 증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약 3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서 임금체불·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상당수가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지난해 시급 기준 7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도 2016년의 59.3%에서 61.6%로 증가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조사를 전국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한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 역시 2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참고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비중이 높았다. 청소년의 임금 체불 경험은 2년 사이 13.4%에서 16.3%로 늘었고, 손님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 경험 비율 역시 5.4%에서 8.5%로 증가했다.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 비율도 65.8%에서 70.9%로 높아졌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 부족(54.4%), 스스로 사회 경험(17.2%),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1.0%) 등이 꼽혔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근로보호 실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술·담배 등 유해약물, 성폭력 등 유해행위, 유해업소 출입, 유해매체 이용률 등도 다뤄졌다. 중·고등학생 33.5%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봤고, 14.5%는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1개월간 흡연한 청소년 34.4%가 담배를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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