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한진家 이명희, 드러난 '갑질폭행' 실상…"초등학교 안 나와 줄도 못 맞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이른바 '갑질 폭행'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이 씨의 공소장에는 그간의 녹취 파일과 증언, SNS 폭로 등을 통해 알려진 폭언·폭행 사례가 범죄사실로 정리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말 이 씨를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의 폭언·폭행은 주로 운전기사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향해 이뤄졌습니다.

이 씨는 식재료(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집어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히고,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져 턱에 맞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50cm 길이의 밀대를 이마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이런 폭행 뒤에는 항상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들이 잇따랏습니다.

화초의 줄 간격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고 욕설을 하고, 꽃 포기를 뽑아 집어던져 직원의 눈에 흙이 들어간 사례도 공소사실로 적시됐습니다.

자택에서 직원이 3m 높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빨리하지 못한다면서 사다리를 걷어차 직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가 직원들에게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된 물건은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철제 전자가위, 열쇠뭉치, 난(蘭) 화분 등 다양했습니다. 던진 난 화분이 깨지지 않자 다시 집어오라고 한 뒤 직원을 향해 던져 깨뜨린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인천본부세관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 씨와 두 딸인 조 전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송치해 이 씨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