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 불가"
위원장 "결정구조 재논위 종료"
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에 관해 운영위원회를 열었으나 노사 입장 차이만 확인한채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해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월 31일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위해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토론회나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 주도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 수렵 결과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자 "재논의를 종료하고 노사가 각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류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노동계가 수용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9명 명의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재논의 여부는 오늘 회의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정구조 개편안을 확정하면 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안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추천한 뒤 교차 배제하는 형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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