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경색에 제대로 된 논의 실종
북미회담·전대에 현안서도 밀려
경사노위, 노사합의도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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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등은 탄력근로 확대 및 도입 요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점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은 지난해 말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 등은 올 들어 ‘주 52시간 근무’ 시행 시점을 최대 2년까지 늦추고 노동조합이 반대해도 사업주와 직무 대상자가 합의할 경우 탄력근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의 경우 개별 의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탄력근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국이 경색될 대로 경색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여야가 극한 대립해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과 전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노동 현안 법안이 이달 처리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확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논의의 ‘공’을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경사노위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월에는 탄력근로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그 내용을 국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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