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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사회적대화 18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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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18일 종료하기로 했다.

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선위 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비즈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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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오늘 12시에 긴급 간사회의를 열어서 향후 논의 일정을 이야기했다"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각 조직의 입장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일정을 2월 18일까지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공익위원 의견도 듣고, 양측 상층 지도부의 의향을 타진하는 등의 비공식적 활동을 했다"면서도 "현장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현장에 설명하고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개선위는 13일 7차 회의를 하고 18일 8차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별도의 간사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진행할 회의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다만, 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는 노·사·공익 3자가 회의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는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에서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는 집중노동에 의한 불규칙한 노동, 건강권, 임금보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 측인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효과적, 집중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김 부회장은 이어 "노총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건강권 문제, 임금에 관한 영향 분석 등을 함께 보면서 어려운 경제 불안 속에서 기업들이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을 낼 수 있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시간 개선위 공익위원들도 아직 입장 조율을 하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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