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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문 대통령, 이동욱·권태오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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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 5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사무처장, 이동욱 전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9명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일부 후보의 경우 제척 사유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위원회 구성을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5·18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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