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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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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태오·이동욱 자격 미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을 거절한 두 인사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7조에 규정돼 있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등으로 각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종사해야 한다.

권씨와 이씨 모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권씨는 2014년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 육군 8군단장 등을 역임한 군 출신 인사다.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5년이 안 됐다. 이씨는 월간조선 기자와 한국갤럽 전문위원,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지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나머지 후보인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5·18진상규명법은 국회가 위원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5·18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모두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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