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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국민 10명 중 8명, "최저임금 결정 체계·기준 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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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으로 정하는 현재 결정 방식 불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77.4% 동의

"공익위원도 정부 일방적 추천, 위촉 반대"

"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만 고스란히 표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협상 형식으로 최저임금액을 도출한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한다. 국민은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경제지표를 개편하도록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확 바꾸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정부가 위촉하고, 선정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과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된 셈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95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77.4%인 7383명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한 참여자는 22.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설문 참여자들은 전문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에 반대했다. 70.8%가 노사와 정부가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하면 이를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식을 원했다.

중앙일보

대구 도심의 건물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소비 침체 속에 손님의 발길이 줄고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면서 빈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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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꾸라는 요구도 78%(7437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 ▶임금수준(54.3%) ▶기업 지불 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 ▶사회보장급여 현황(근로소득장려세제 등) 30.3% 등을 꼽았다. 경제 현실과 기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이념에 따라 시장의 임금체계가 출렁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토론회 내용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13일 발표하려 했으나 미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정이 많아 최종안 확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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