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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고은 손배소 패소…법원 “최영미 시인,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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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폭로' 박진성 시인에만 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헤럴드경제

    패소한 고은 시인[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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