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인 ㄱ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를 심의한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징계위는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보고서와 직원 탄원서, ㄱ교수 소명서 등을 모두 검토해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보다는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제주대측은 징계위 결과를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대측은 “해당 교수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대는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경찰에 ㄱ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한 내용은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ㄱ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ㅣ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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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교수의 폭행 논란은 지난 9월 제주대병원이 갑질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캠페인 중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ㄱ교수에게 수시로 꼬집힘을 당하거나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공개한 동영상 속에서도 치료 중인 직원의 허리나 뒷덜미, 팔 등을 마구 꼬집거나 때리는 식의 폭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ㄱ교수의 교수 직위와, 겸임인 제주대 재활센터 의사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한편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을 강력 규탄한다”며 “ㄱ교수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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